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한번 입국거절된경우 재입국을 위해서는 비자를 받아야만 재입국이 가능 합니다. 여권을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진술서를 전문변호사에게 보여주시고 정확히 어떤 규제를 받으셨는지 확인하시고 대처하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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