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7/2018 6:49:55 AM 안녕하세요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 리모델링 기간동안 직원을 해임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도 있을듯 사료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m**ev**** 님 답변 답변일 8/26/2018 12:41:03 AM 온라인 정보에 의하면 종업원들이 리모델 기간동안 출근하지 않는다면 임금을 지불치 않아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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