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infopass로 예약하시고 접수 증빙서류, 여권, 여행스케쥴을 갖고 이민국에 직접 방문해 여권에 스탬핑을 받으십시요. WELCOME NOTICE만으로 해외여행은 위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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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