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이 신분을 유지하고 계신 상태에서는 J2 혼자서도 출국 후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J1비자가 만료되었지만 DS-2019는 유효한 상태에서, 제 배우자가 새로 발급받은 DS-2019로 혼자 한국에서 J2 비자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저는 현재 J1비자로 박사후연구원으로 미국의 대학교에서 일하고 있으며, 저희 남편은 J2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계속 한국에 있었습니다.
2. 저는 이제 곧 다른 연구소로 직장을 옮길 예정인데, J1 Transfer를 통해 DS-2019를 연장하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DS-2019는 아직 기간이 남아있고 다른 연구소로 옮기게 되면 기간은 1년 또는 2년 정도 더 연장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제 J1 비자는 기간이 만료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남편이 이제 J2 비자를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이직하려는 연구소에서 저와 제 배우자의 DS-2019를 발급해주면, 비록 제 J1비자는 만료되었지만 제 배우자 혼자 한국에서 DS-2019를 가지고 J2 비자 신청이 가능할까요? 제가 한국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아서, 배우자 혼자서 J2 비자 신청이 가능할지 문의드리오니,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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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이 신분을 유지하고 계신 상태에서는 J2 혼자서도 출국 후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