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비자를 받기 위하여' 기존의 비자를 취소하는 것은 비자 취소사유에 없는 것으로, 비록 영사의 재량으로 비자를 취소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사유로 배우자의 비자가 취소되는 것이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해외포닥 자리를 구해서 J1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저는 자리를 아직 못 구해서 J2 dependent로 따라 나가려고 합니다. 다만 제가 올해 12월에 합격자를 발표되는 장학금에 지원 중인데 장학금이 개시되는 출국일 기준(23년 7월) J2 비자 기한이 남아있는 자는 부적격자로 명시되어있습니다. 만약 제가 J2 비자를 발급받은 상태에서 12월에 장학금 합격된 것을 확인하고 J2 비자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또한 취소할 경우 와이프 쪽에는 불이익이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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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비자를 받기 위하여' 기존의 비자를 취소하는 것은 비자 취소사유에 없는 것으로, 비록 영사의 재량으로 비자를 취소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사유로 배우자의 비자가 취소되는 것이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