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E2visa

지역Hawaii 아이디d**ex10****
조회1,704 공감0 작성일9/3/2022 9:04:51 PM
저희는 e2비자와노동허가증을 금년 1월18일 접수후 8개월이다가오는데 8개월지나가기전에 다시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e2비자와 노동허가증은 어느정도기다려야하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5/2022 8:38:37 AM

E2 배우자로 노동허가 갱신을 신청하셨다면, EAD 만료 후 180일이 지났다고 하여 노동허가가 만료하는 것은 아니며, 최근 발표된 이민국 규정으로 인하여 자동연장 기간이 540일로 늘어났기 때문에 노동허가는 현재 EAD카드 만료일로부터 1년반(540일)후까지 유효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민국으로부터 E2S(E2 배우자) 통지를 받으신다면, 그 신분자체가 노동허가가 됩니다.  주신청자는 신분연장 신청이 계류중인 동안은 신분이 유지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