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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만료 후 미국입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j**es12****
조회3,333 공감0 작성일9/7/2022 5:01:58 PM

안녕하세요?


이번에 미국 입국시 세컨더리로 갔다가, 다행이 무사히 입국을 했습니다.

이유는, 영주권이 만료되었고, 갱신신청서도 22년 6월말에 만료되었기 때문입니다.


1) 물론, 알고는 있었지만, 23년 6월까지 유효한 재입국허가서가 있어서, 입국에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는 재입국허가서가 유효해도, 영주권이 만료되면 소용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는 얘기인지요?


2) 그리고 이럴 경우 무슨 fee를 600불을 내라고 했습니다. 다행이 infopass 예약을 해서 stamp를 받으려 했지만 예약이 잘 되지 않아 받지 못한 상황을 설명하고 나니, 이번에는 그냥 입국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같은 상황에서 입국이 어렵겠죠?


3) 마지막 질문은, 영주권 갱신 접수가 21년 4월이고 아직 영주권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processing time 을 check 해 보면 13개월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민국에 문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receipt date를 입력하라고 해서 입력하니, 22년 11월이나 되어야 문의가 가능하다는 문구가 뜨네요. 그냥 기다리는 방법 밖에 없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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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8/2022 9:40:23 AM

1) 다른 입국거절 사유가 있으면 리엔트리 퍼밋을 가진 사람도 입국을 거절할 수 있다는 이민법 규정을 '확대해석'하여 입국심사관이 횡포를 부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주권이 만료되어도, 특히 갱신신청이 계류중이라면, 리엔트리 퍼밋으로 입국이 사실상 보장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마치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것처럼 하여, '웨이버'를 신청하도록 하고 그 수수료를 받으려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3) 처리기간 이내의 재촉은 효과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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