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미국 입국시 세컨더리로 갔다가, 다행이 무사히 입국을 했습니다.
이유는, 영주권이 만료되었고, 갱신신청서도 22년 6월말에 만료되었기 때문입니다.
1) 물론, 알고는 있었지만, 23년 6월까지 유효한 재입국허가서가 있어서, 입국에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는 재입국허가서가 유효해도, 영주권이 만료되면 소용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는 얘기인지요?
2) 그리고 이럴 경우 무슨 fee를 600불을 내라고 했습니다. 다행이 infopass 예약을 해서 stamp를 받으려 했지만 예약이 잘 되지 않아 받지 못한 상황을 설명하고 나니, 이번에는 그냥 입국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같은 상황에서 입국이 어렵겠죠?
3) 마지막 질문은, 영주권 갱신 접수가 21년 4월이고 아직 영주권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processing time 을 check 해 보면 13개월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민국에 문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receipt date를 입력하라고 해서 입력하니, 22년 11월이나 되어야 문의가 가능하다는 문구가 뜨네요. 그냥 기다리는 방법 밖에 없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