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가 되시고 세금납부 기록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내시고 Part A를 구입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것은 소셜워커(social worker)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만64세이며 2018년부터 세금보고를 하여 2021년까지 4년이 되었습니다.2022년부터 딜리버리 도중 교통사고를 당해 일시적 장애로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MRI촬영 결과 현재 목,허리 디스크가 심해서 더이상 운전 할수없다는 의사소견이 나왔습니다. 세금보고 10년을 채울수가 없고 그러면 메디케어 혜택도 받을수 없는지 답답합니다.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65세가 되시고 세금납부 기록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내시고 Part A를 구입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것은 소셜워커(social worker)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최경규 변호사님 구금이 되면 변호사에게 연락할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기타
best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무료 법률 지원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