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 신청을 접수하시고, 접수증 또한 받지 못하셨다면, 이민국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담당 변호사 분과 계약을 맺으셨다면, 해당 계약 파기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으며, 해당 지역 변호사협회에 변호사의 행동을 신고하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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