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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심원

지역California 아이디k**nrkms****
조회2,709 공감0 작성일5/26/2015 5:31:22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신분으로 첫 배심원 출석 통보를 받았는데 영주권자도 배심원 자격이 되는지 답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중 해외출타 약 5개월 계획이 있는데 만일 영주권자도 배심원 의무를 해야하면 어떻게 연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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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26/2015 8:41:16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의 경우 배심원의 의무가 없으므로, 받으신 배심원 소환장에 나와있는 웹사이트로 또는 서류에 영주권자라는 사실로 배심원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입하셔서 접수하시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5/26/2015 8:57:48 AM
영주권자는 배심원 자격이 안됩니다. 출석통보서에 미시민권자가 아니라고 하는란에 표시를 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k**nrkms**** 님 답변 답변일 5/26/2015 9:31:33 PM
답변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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