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실종신고 후 부동산 매각

지역California 아이디i**lad****
조회4,002 공감0 작성일5/21/2015 4:11:10 PM
실종신고를 하고픈데요.

어디다 해야하는지..

그리고 실종신고후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저혼자 (공동명의 집) 매각이 가능할까요?

혼자 매각 가능한 방법은 전혀 없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21/2015 11:33:06 PM
안녕하세요

남편분과 공동명의 상태에서, 남편분의 사망사실이 인정이 된다면, 본인의 개인 자산으로 취급이 되며, 본인께서 매매가 가능하시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실종신고 이후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서 사망사실이 인정이 될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명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5/21/2015 4:46:25 PM
실종신고는 경찰서에 하세요.
실종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사망처리 됩니다.
남편 사망처리 후 부인이 집을 상속처리하시고
집을 매매하시면 됩니다.
다만, 남편이 살아있는 데, 실종/사망처리를 진행하다가 걸리면
감옥 갑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