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아파트

지역California 아이디p**ric****
조회2,133 공감0 작성일5/20/2015 8:55:13 PM
아파트 랜로드가 바뀌어 새로 복잡한 계약서싸인을 요구합니다.
month to month인데 이전 랜로드와의 계약서가 있는데도
새로 싸인을 해야 하는 게 원칙인가요?
어떤분들은 랜로드가 바뀌어도 이전 계약서로 자동연장이 되었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20/2015 11:50:13 PM
안녕하세요

이전 Landlord 와의 계약서도 유효하며, 새로운 Landlord 는 이전 Landlord 와 세입자 사이에 맺어진 계약또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Landlord 는 일정한 기간 (기존의 Month to Month 끝나고)이 지나서, 기존의 세입자에게 새로운 계약서를 요구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p**y**** 님 답변 답변일 5/20/2015 9:35:07 PM
이전 랜로드와 계약하신 내용은 해당 계약 기간동안 유효 합니다. 계약 기간이 지나서 month-to-month 로 바뀐것이라 면 이전 계약서와 상관 없이 새로운 랜로드는 30일의 유예 기간을 두고 새 계약서로 내용을 바꾸는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