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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프랑스와 거래관계에서 리턴하겠다고 하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61464****
조회4,149 공감0 작성일11/20/2023 2:17:13 PM

프랑스와 거래관계입니다. 품목은 파티 드레스.

프랑스로부터 받을 돈은 12000불이고,

현재 10개월 전에 판매한 드레스 22000불을 품질의 하자를 이유로 리턴하겠다고 합니다.

(1월에 판매) 

이 대금은 이미 돈을 다 받은 상황이구요. 

그 후 5,6월에 판매한 대금 12000불을 못받고 있습니다.

15년간 외상거래를 해왔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신용으로 거래해왔습니다.


프랑스로부터 리턴받는데 드는 비용은 약 2000불 (운반 비용)이고,

리턴을 다 받고 나면 10000불을 거꾸로 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10개월 있다가 리턴하는 것에 문제 제기를 하고,

10개월 동안 같은 품목을 이미 200장 정도나 만들어 놨기 때문에,

리턴받을 경우엔 고스란히 보관비용 포함헤서 기회손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운반비용까지 어떻게 딜을 해야하는게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대략의 조언이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타주와의 거래에서도 이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국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은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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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 11/20/2023 3:23:54 PM
1. 앞으로 계약서를 꼭 작성 하세여.
린턴 규정 그리고 때에 따라 드는 추가 비용 책임등.
인터넷에 가셔서 샘플 감토후 당사에 필요한 기준으로 작성 하시면 됩니다.

2. 민사 소송은 비용 시간이 많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파산을 신청 하면 의미도 없고요. 현실적으로 10-20 만불 이하는 민사
소송 하기가 아주 애매 합니다.

선금을 받으시고 양쪽 신뢰가 제일 중요하죠.
t**t**lov**** 님 답변 답변일 11/27/2023 1:15:03 AM
어떻게 계약서도 없이 일을 진행하셨나요? 그것도 다른나라….
10개월 전에 물건을 보넸고, 이제와서 물건에 문제를 삼아 리턴을 하겠다?
근데 왜 원글님이 리턴비를 걱정하시나요?
그들이 10개월 전에 물건 받았을때 문제가 있었으면 그때 리턴을 했어야죠. 또 200장을 더 만들라해서 만드신가 아닌기요?
오더가 있으니 생산을 하신거 아닌가요? 그람 Order한 근거가 있을텐데 그거로 되려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죠.
어차피 그들과 일을 더이상 못하실텐데 제 생각은 200장 손해는 리턴해오는 드레스로 퉁 치시고 배송비는 상대에게 물게하세요. 어차피 그들이 돈을 주지 않을테니까요.
원글님은 손해를 보시겠지만 그래도 물건을 돌려받아 고쳐 팔수있음 팔면되지않나요?!
제가 내용를 이해못한건지 모르겠지만 원글님이 돈을 내어줄 생각을하시는게 이해가 안괴네요.
만약을 위해 회사내에 Returns Policy 를 만들어 놓으세요. Website 에도 올려놓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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