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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트비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c**463****
조회6,023 공감0 작성일1/13/2015 8:39:17 PM
안녕하세요 아파트렌트계약이 02-01-2015에 1년이고 전 1월 31일 이사한다고 편지로 1월 9일 노티스를 주었는데 집 주인은 1년살고 1달 노티를 주어야하기에 2월 렌트비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한달분의 렌트비를 더 내야하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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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4/2015 4:03:07 AM
아파트가 위치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읍니디만 LA City 인 경우 Rent stabilization ordinance 에 의하면 lease 계약이 끝나고 다시 계약을 하지 않으면
Month to Month 로 status 가 바끠게 됩니다. 1년 살았으면 이사 할 예정일 전 30일전에 서면으로 이사나간다는 notice를 주어야합니다. 다시 말하면 2/1/15 에 이시하려면 1/1/15 일 전에 notice를 주었어야 합니다.
Landlord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Vacancy 일 수를 최소로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읍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26/2015 6:09:44 AM
아파트렌트계약이 2014년2월1일에서 2015년2월1일까지이면 2015년1월31일에 이사를 나가시려면 최소한 1월1일에는 통지를 했어야합니다. 그러나 아파트측에서 일년을 살고나서 한달노티스를 주어야한다는것은 어패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13개월살고 이사나가야한다는 경우가 되니 이는 일년리스가 아니라 13개월이스인 경우가 됩니다. 그러하니 이는 아파트측의 틀린말이 됩니다.
1월9일에 노티스를 주었으니 2월까지 살고나가라한다면 그리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아니면 좋게 협상을 해보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Young Cho, 조영택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이메일 youngtcho@gmail.com

전화 82-10-8726-8949

Young Cho, 조영택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13/2015 9:22:14 PM
계약일자가 이미 정해진 그 날까지만 살것이면, notice를 주어야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닌가요?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13/2015 10:16:45 PM
계약일자가 만기되어도, 만기 1달전에 노티스를 주어야 합니다.
노티스를 주지않으면, 쌍방간에 month to month로 자동 연장 됩니다.
p**y**** 님 답변 답변일 1/13/2015 10:46:21 PM
부동산 전문가께서 정확한 답변 주시겠지만, 아마도 몽키님 말대로 계약서에 1달 노티스가 명시 되어있으면 30일 전에 노티스를 주셨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2월 1일이 1년 만기되는 날이면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노티스를 주셔야 2월 1일에 맞추어 이사 가실수 있는 셈이죠.

30일 노티스에 대해 렌드로드가 완고하게 나온다는 가정하에 오늘 30일 노티스를 주신다고 하면 2월 13일까지 계시고 13일치만 지불 하시면 되실겁니다. (한달 렌트금액 나누기 30 x 추가로 머물게 되는 날 수 --- Prorated)
무조건 1달치 전액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렌트 계약서 내용도 확인 해보시구요.
c**463**** 님 답변 답변일 1/14/2015 6:52:21 AM
감사합니다. 그럼 1월 9일 노티스를 보냈으니 저흰 9일치만 더 보내면 되는것인가요
p**y**** 님 답변 답변일 1/14/2015 6:59:46 AM
네, 일반적인 아파트 매니지먼 회사들이 다 그런식으로 계산 합니다.
다만, 아무 얘기 없이 체크만 보내지 마시고 정확히 2월 9일이 move-out date라고 예기 하시고 rent 는 prorated amount 라고 매니저에게 얘기를 먼저하시고 합의를 하세요.
만약, 안된다고 하면 해당 아파트 렌트 계약서 내용으로 판단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j**g0**** 님 답변 답변일 1/14/2015 8:17:51 AM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네요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점을 확연히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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