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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동산 중개인 교체

지역California 아이디k**e****
조회5,026 공감0 작성일12/31/2014 10:12:14 AM
집을 팔려고 부동산 중개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선임 후 여러가지로 전문성이 매우 약해 보이고, 말을 자꾸 바꾸는 경향이 있어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계약은 내년 봄까지인데요, 지금이라도 셀러가 리얼터를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전문가님의 의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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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6/2015 6:38:51 AM
답변을 해주시는 전문가가 없어 한번 더 답변을 드립니다. 이러한 문제는 상당히 델리케이트한 문제이기에 우선 질문하신부분인 일방적으로 리스팅계약을 파기하실수는 없습니다. 싸인해주신 리스팅계약서는 쌍방의 계약이지 일방적인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리스팅계약서에 서명한 양자가 합의해서야만 파기할수가 있게됩니다.

정히 안되겠다하시면 리스팅을 주신 회사의 책임부로커에게 상담을 신청하시어 직접만나 상황을 설명하시고 리스팅계약을 켄슬해달라고 정중히 부탁해보시는 방법이 제일 무난할것입니다. 서로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라면 이해가 될것입니다만.

글쎄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Young Cho, 조영택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이메일 youngtcho@gmail.com

전화 82-10-8726-8949

Young Cho, 조영택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2/31/2014 8:46:14 PM
리얼터를 일방적으로 바꿀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당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리얼터는 계약기간내에 게약성사를 위하여 자기부담으로 많은 광고/홍보및 기타 수고를 합니다.
기간내에 해고하는 경우 그 간의 수고내지 홍보비용등에 대한 책임을 청구당 할 수 있습니다.
k**e**** 님 답변 답변일 12/31/2014 9:10:39 PM
전문가 아닌 사람은 절대 사절임
s**10**** 님 답변 답변일 12/31/2014 9:19:59 PM
처음에 에이전트와 내집을 팔아주시오 라고 리스팅을 줄때 exclusive right to sell 형식으로 일종의 계약서에 싸인을 합니다. 그것은 계약기간중 내집을 팔때 그 에이젼트가 팔건 내가 스스로 친척에게 팔건 무조건 그 에이젼트에게 커미션을 주기로한다는 계약을 말합니다. 보통 3개월 단위로 하는데 그사람이 그리 못미더우면 그사이에 않팔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딴 에이젼트에게 맡기면 됩니다.

엊그제 올린 질문을 보니, 그 부동산회사와 최초 계약해서 바이어가 에스크로 1만불까지 걸고 포기하여 5천불 가까이 거져 먹게 되었더만, 딴사람한테 맞길려구? 아주 간사한 사람이구만. 그동네 소문다나면 아무도 당신집 팔아 준다고 않올거요. 바이어 에이전트도 연락을 서로 해서 당신집은 보여 주지도 않을것 같소이다. 에이 젼트들이 흔히 말하는 완전 진상 손님 이구만

flyingmonkeys (flyingmonkeys) 이자슥은 뭐 알지도 못하면서 입에 발린 소리, 어디서 찌라시 같은 데서 읽은 내용들 적어 노았누 에라이 자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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