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생각하시고 계신바와 같이 에스크로에서 쎌러에게 직접 에스크로에 있던 금액을 전해주는게 아니고 다음과 같은 순서에 입각하여야만 합니다.
먼저, 에스크로를 크로스시키기위해서는 본계약의 당사자들과 부동산회사 모두의 합의서류에 싸인이 요구되며 그런다음에 에스크로에서 에스크로비용을 제하고 타이틀비용이나 다른비용이 들어간것이 있으면 다 제하고나서 나머지금액의 반을 쎌러에게 지불하고 나머지금액을 리스팅회사한테 지불하여 비로소 해당 에스크로화일을 크로스하느것입니다.
이렇게되기전까지는 부동산회사(부로커)에서 (에이전트개인이 아님) 바이어가 포기한금액을 받아가지고 있을수없습니다.
부동산회사에서 직영하는 에스크로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어찌할수가 없을터이니 에스크로회사에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위에서 말씀하신대로 부동산회사에서 그 돈을 가지고 나누지는 않았을것으로 사료되오나 다시한번 체크해 보시길 권유합니다. 그리했다면 이는 상당한 잘못입니다.
저는 부동산부로커이기때문에 법적인 자문은 회피합니다만 문제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 어떠한 흐름이 되어야하는지의 원칙을 알려드렸다는것을 이해하셨으면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PS. 부동산/부동산법 질문에 바로17일에 올리신 "에스크로 디파짓" (#3065) 동일한 문제이고 동일인이신걸 알게 됬습니다. 참조하십시요. 이런문제와 금액으로 사건화시킬 변호사가 계실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