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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k**e****
조회5,371 공감0 작성일12/29/2014 3:04:16 PM
집을 리얼터를 통해 마켓에 내놓았는데, 바이어가 막판에 구입의사를 철회하고 에스크로에 디파짓하였던 금액 1만불을 포기하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엇습니다. 그 돈이 에스크로에서 셀러에게 바로 와야하는데, 리얼터가 그 돈을 자기 부동산 회사에 입금하고는 셀러에게 차일피일 미루면서 돈을 지불하지 않고 잇습니다. 할 수 없이 리스팅 계약을 3개월 더 연장해주는 계약서에 사인할 수 밖에 없었는데, 사인 받은 후 돈을 반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갖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저는 그 돈이 에스크로에서 셀러에게 와야하는 것이지, 왜 바로 리얼터 회사로 입금되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어떤 사기적인 일이 개입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 연장 계약한 리스팅 계약을 무효로 하고 싶은데,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 그리고, 이를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님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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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2/30/2014 3:09:29 AM
우선 확인하여 보아야할 부분은 바이어의 오퍼를 받으셨을때 쎌러가 억셉트하면서 싸인하신 바로 윗줄의 문구를 보시면 이런경우에서 바이어가 포기한금액에서 쎌러의 타이틀, 에스크로, 등의 소요비용을 제하고나서 나머지금액을 반분하기로 약정이 되어있을것입니다. 그부분을 읽어보시면 확인이 되실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하시고 계신바와 같이 에스크로에서 쎌러에게 직접 에스크로에 있던 금액을 전해주는게 아니고 다음과 같은 순서에 입각하여야만 합니다.

먼저, 에스크로를 크로스시키기위해서는 본계약의 당사자들과 부동산회사 모두의 합의서류에 싸인이 요구되며 그런다음에 에스크로에서 에스크로비용을 제하고 타이틀비용이나 다른비용이 들어간것이 있으면 다 제하고나서 나머지금액의 반을 쎌러에게 지불하고 나머지금액을 리스팅회사한테 지불하여 비로소 해당 에스크로화일을 크로스하느것입니다.

이렇게되기전까지는 부동산회사(부로커)에서 (에이전트개인이 아님) 바이어가 포기한금액을 받아가지고 있을수없습니다.

부동산회사에서 직영하는 에스크로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어찌할수가 없을터이니 에스크로회사에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위에서 말씀하신대로 부동산회사에서 그 돈을 가지고 나누지는 않았을것으로 사료되오나 다시한번 체크해 보시길 권유합니다. 그리했다면 이는 상당한 잘못입니다.

저는 부동산부로커이기때문에 법적인 자문은 회피합니다만 문제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 어떠한 흐름이 되어야하는지의 원칙을 알려드렸다는것을 이해하셨으면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PS. 부동산/부동산법 질문에 바로17일에 올리신 "에스크로 디파짓" (#3065) 동일한 문제이고 동일인이신걸 알게 됬습니다. 참조하십시요. 이런문제와 금액으로 사건화시킬 변호사가 계실지 의문입니다,

Young Cho, 조영택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이메일 youngtcho@gmail.com

전화 82-10-8726-8949

Young Cho, 조영택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2/29/2014 8:54:35 PM
에스크로에서 개인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닌 줄압니다.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s**10**** 님 답변 답변일 12/30/2014 12:03:58 PM
당신의 집을 팔기 위해 일을한 에이젼트, 크로징을 하기 위한 에스크로 어카운트 등은 이제껏 일을 다하고서 바이어가 포기하면 이제껏 일한 시간과 노력은 $0 이 되는게 아니라 마이너스(손실) 가 되는데 셀러는 그냥 바이어 포기한 돈을 다 먹겠다? 아주 심보가 도둑의 그것과 다를게 뭐가 있나요?
부동산 회사는 당신과 같은 사람만 있으면 다 망하겠구려. 그래서 미리 법적인 계약 조항들을 다 만들어 놓았지요.
절반을 준다고 하는 것은 아주 감사한 일입니다. 집을 세준것도 아니고 보여 주기만 하고 5천불 가까이 버는 것을 감사해야 하지 상식 이하의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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