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팅 계약에는 독점리스팅 계약과 오픈 리스팅 계약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오픈 리스팅이라는 리스팅 계약입니다. 이 오픈리스팅 계약은 여러에이전트에게 한개의 매물의 매매를 부탁 하신후 먼저 매매를 가능케하는 에이전트에게 커미션을 주는 방식입니다. 이 계약의 방식은 주로 사업체 매매시 주로 사용되지만 주택의 경우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해당 주택을 매물등록시에 여러 에이전트가 동시에 한매물을 등록 불가능 하므로 차라리 에이전트 한명에게 매매를 부탁하시는게 낮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