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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비자 연장 관련 문의드려요.

지역Kentucky 아이디L**kofa****
조회6,333 공감0 작성일11/23/2023 4:52:06 AM
안녕하세요.
현재 J1 비자로 23.12.15 만료예정이나,
1년연장을 위해 준비중입니다.

혹시 Ds2019 서류로 기한이 연장되면 한국으로 돌아가 비자를 연장(비자만료 후 돌아갈예정입니다.23.12.17-20.사이)하고자 합니다.
비자만료는 23.12.15 이구요.

Ds2019 체류허가서를 대학교에서 받고 그걸가지고 J1(문화교류)비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2년본국의무라고 2year residence requirement 라고 나왔는데 이게 비자끝나면 2년동안 본국에서 의무적으로 거주해야한다는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같이 ds2019 연장할경우 J1비자를 연장할때 2년본국의무거주가 해당되는지?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찾아보면 다른비자로변경하거나 이민?하거나하면 문제인것같은데 헷갈려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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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3/2023 6:53:38 AM

DS2019로 체류신분을 연장하시면 되고 한국에 나가 비자를 연장하지 않으셔도 체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2년 귀국의무는 연장 포함 J1이 모두 종료된 이후의 일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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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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