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영주권자로 이혼 하신 경우 2년이 되기 전이라도 즉시 '웨이버'(waiver)를 신청하여 혼자서도 영구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방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실제로 추방되는 사람은 사실상 없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체류자 입니다.
임시 영주권을 받았으나
배우자가 돈에 목적이 있었는지
너무 많은것을 요구하고 싸우다
2년을 넘기지 못하고 이혼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추방시킨다고 협박하는데
추방되는지요 ?
방법이 없을까요?
도움 부탁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임시 영주권자로 이혼 하신 경우 2년이 되기 전이라도 즉시 '웨이버'(waiver)를 신청하여 혼자서도 영구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방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실제로 추방되는 사람은 사실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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