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보증은 재정보증인(petitioner)의 가구원으로 소득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노동허가가 있으셔야 하고 또한 소득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으셔야 합니다.
결혼 임시영주권 받으려고 하는데요.
Job offer를 받았는데 연간 수입 세후 $75000~85000 입니다
셀프 재정보증이란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본인은 영주권자/시민권자가 아니기때문에 무조건 재정보증인이 필요한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셀프 보증은 재정보증인(petitioner)의 가구원으로 소득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노동허가가 있으셔야 하고 또한 소득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트럼프, 영주권제한법안발의: 이미 진행중인 절차도 무효화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