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정 입국을 시도하시는 상황에서도,
1. 입국시 '웨이버'(visa waiver)를 받고 입국하실 수도 있고 (이 경우 영주권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2. 영주권 포기 후, (비이민) 비자 웨이버(visa waiver)혹은 '가입국'(parole)으로 입국하실 수도 있으며,
3. 최악의 경우, 추방재판에 회부되고 입국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유지) 즉, 최악의 상황에서도 입국은 허용되고 영주권은 유지됩니다. 출입국(CBP)직원에 현혹되어 입국의사를 '철회'하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추방재판에 회부되어도 미국/한국을 다른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출/입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