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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양육비 판결

지역California 아이디j**m62****
조회2,401 공감0 작성일6/9/2015 8:56:11 AM
작년에 코트에서 배우자 서포트,자녀 양육비, 위자료 등등 포함하여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 받기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후 몇달은 돈을 받았으나 몇달 전부터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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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9/2015 10:37:43 AM
상대방이 이혼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법원에 판결집행신청(motion to enforce) 또는 판결불이행처벌신청 (motion for contempt) 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이 가장 적합한지 여부는 케이스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9/2015 2:33:17 PM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소셜 오피스에 가셔서 리포트 하시면
그곳에서 대신 지불해 줍니다.

서보천 [법률상담]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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