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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돈을 어떻게 돌려받아야 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ro****
조회2,002 공감0 작성일6/9/2015 1:50:29 AM
보험회사 매니져로 있던분이 있습니다.케쉬25000불을 들고 보험 상담을 하다가 소셜이 없다는 관계로 상품에 투자를 하지못하고 대신 자기한데 투자를 하면 년 7%이자를 일년후에 원금과 돌려준다길래 믿고 맡겼는데... 다음주 다음주 하면서 안주고 이젠 전화도 받지안고 리턴콜도 없네요.. 힘들게 투잡 뛰어가면서 모은 돈인데..ㅠㅠ
챜크써준것과 그동안 메세지로 주고받은 내용은 증거로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결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정말 눈뜨고 코베어간다더니 너무어이가없고 기가막힘니다.명성있는 보험사의메니져로 있었기에 믿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그만둔 상태고요.. 현명한 분들의조언좀 부탁합니다.뎃글에 도움 안돼는글은 자제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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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0/2015 12:27:57 AM
안녕하세요

체크를 써주셨다면, 상대방이름으로 체크를 발행하셨는지요? 본인께서 상대방과 별도의 계약서가 없을지라도, 두분사이의 주고받은 문자와 상대방 이름으로 발행한 수표로 상대방과의 채무관계 설정이 가능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10**** 님 답변 답변일 6/9/2015 3:40:55 PM
결론 부터 말해 드릴까요?
돈을 돌려 받을 확률은 0.1% 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메세지로 주고 받은 내용은 증거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우선 돈을 누구로 부터 얼마를 언제 빌린다는 차용증 이 있어야 하고, 나중에 소송을 한다해도 그사람이 가진 재산이 있어야 가능 합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난다 해도 그사람 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겠지요. 사기꾼에게 당한 것입니다.

혹시, 돈을 투자명목으로 그사람에게 건낸때 누가 본사람이나 이돈을 연 7%의 수익률로 투자하는 것이라는 문서로 된 계약서가 있으면 관리 감독을 잘못한 그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또한, 당연히 그사람들은 모른다고 할것이며 그 사기꾼은 거짓말로 자기가 예전에 빌려준돈 돌려 받은 것이라 우기면 방법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댓글이 질문자에게 도움이 될지 않될지 판단 하나요? 귀에 솔깃해서 애써 모은돈을 남에게 거져 바치는 사람에게 과연 어떠한 글이 도움이 될까요?
힘내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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