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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hort Sale Approval Letter/Closing Date

지역Florida 아이디e**im100****
조회2,253 공감0 작성일10/31/2011 6:44:40 PM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늘 고마운 마음으로 방문을 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숏세일 매물을 거의 5개월을 기다리며 진행시켜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Bank of America 의 Short Sale Approval Letter를 받았습니다만, 은행에서 좀 황당한 Closing Date를 요구하여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Approval Letter를 발부한 날자(10월 26일)의 1주일 후인 11월 2일에 Closing 하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엉뚱하고 무리한 요구가 아닌지요?

비록 Pre-Approval Letter를 받아 놓고 부동산 Search를 했다고 하더라도 Short Sale Approval letter를 받은 후에 Mortgage Loan Final Process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의 Lender에서도 최소 30일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Bank of America에서는 Closing Date Extend 를 잘 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적절한 방법이 없을까요?

경험이 많으신 분들의 지혜를 기대하면서, 곽재혁 선생님 좀 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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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31/2011 8:02:26 PM
Bank of america 에서는 차압날자보다 하루나 이틀 정도 전 까지 숏세일 승인을 해줍니다. 구매하시려는 집의 차압날자가 11월 4일 정도로 잡혀 있을것입니다. 그러므로 차압 날자가 정해져 있는 집은 현실적인 승인기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 경우에는 승인이 나온 날에서 그 다음날로 클로징을 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승인 편지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차압 날자는 승인 나온날에서 삼일 후였습니다. 그 다음날 전화를 하여 승인의 연장을 삼십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차압날자도 삼십일 미루었습니다.
승인의 연장은 이루어 질수 있으니 걱정은 않하셔도 될것같습니다.
오래 기다리신 만큼 좋은 금액에 마음에꼭 드시는 집 구매 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2011 8:39:01 AM
이런 경우가 가끔씩 발생합니다. 일단 이러한 경우에는 은행측에 연락을 하셔서 closing date를 연장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은행측또한 1) 바이어가 확실하게 있고 2) 특히 융자에 관해서 문제가 없는경우 예를들어 현금오퍼이거나 확실한 융자승인서가 있고 특히 그날짜까지 최소한 융자에 대한 contingency라도 remove가 가능하다면 거의 예외없이 연장이 가능 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숏세일 승인이 거의 나왔을때 바이어와 에스크로를 먼저 진행시키거나 특히 융자를 먼저 시작하는 식으로 조언을 하게 됩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d**i**** 님 답변 답변일 10/31/2011 7:47:59 PM
은행의 담당자가 워낙 많은 케이스를 담당하다보니 종종 있는 실수 입니다. (지금이 몇월인지 헷갈리는것 같아요....)
즉시 리스팅 에이전트를 통해 Closing Date를 연장 받도록 하세요. 그리고 경험상 BOA는 비교적 빨리 답변을 줍니다.하지만 은행의 모든 절차는 서류로 움직임으로 필히 Lenderd의 Written Extended Date Approval이 필요 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민 동규
b**anchoi571**** 님 답변 답변일 10/31/2011 9:14:05 PM
질문과 같은 케이스를 많이 처리한 부동산 전문인입니다.
BOA의 숏세일 승인 시 흔히 있는 일이니 당황하지 마시고 Closing Officer(일단 negotiator로 부터 승인이 나면 closing office가 새로 담당을 합니다)에게 바로 연락하여 승인기일내에 에스크로 closing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하게되면 보통 에스크로가 종료될 때까지 승인서를 연장하여 줍니다.
축하드리고 끝까지 성공적인 에스크로를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 BOA의 모든 숏세일 절차는 Equator란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 집니다.
에이젼트가 담당하시면 현재의 처리 기록들을 열람하시고 BOA의 한인 담당자와 협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e**im100**** 님 답변 답변일 11/1/2011 8:46:40 AM
곽재혁 선생님, 민동규님, 김원석 선생님, 숏세일도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이 앞서 경험하셨던 것들을 통하여 많은 지식과 지혜를 얻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Korea Daily ASK의 무한한 발전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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