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이미 새 바이어가 있어서 재 승인을 은행에 신청한 상태이라면 12 월 말에 이사를할 수 있으나 아직 없으시다면 그렇게 빨리 이사를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숏세일이 거부당하셨다면 처음으로 승인을 받는 것하고 시간이 비슷하게 걸리므로 약 두달의 승인 기간과 한달 반의 에스크로 기간을 생각 하시면 빨라야 내년 이월저도가 될것 같습니다. 숏세일이 잘 진행되고 있다면 차압의 날자도 미루어 질수 있습니다. 단 차압예정 이틀 전에는 notice of default 에있는 trustee 에 전화를 하시어 ts number 를 주시면 차압날자가 미루어 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미루어 지지 않았다면 에이전트 분과 상의 하시어 차압을 미룰 수 있는 여러가지의 방법중 한가지를 사용하시어 미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