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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사 핑계로 집 주인에게 이사 권유를 받앗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pain****
조회1,994 공감0 작성일1/26/2015 1:06:26 PM
안녕하세요. 주택법 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집에서 산지는 3 년 정도 되었습니다. 집은 2.5층의 오래된 하우스고 4 유닛이 삽니다.
세이프티, 위생, 고장 수리,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컴플레인을 해도 조치를 거의 취해 주지
않는 집주 때문에 고민 하던 와중에 얼마전 집 천장이 무너저 내린 일이 발생햇습니다. 집주인 은 수리공을 보내 수리 견적을 받았고, 수리하는데 한달 정도 걸릴테니 이 기회에 이사를 나가기를 권유 했습니다. 이사를 나갔다 들어오고 싶으면 랜트비를 높여줘야 할거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천장이 무너져 내려 피해을 입은 것은 입주자인 저흰데 집주인은 오히려 나가라네요.
이사를 나가고 말고는 입주자가 결정할수 있는문제인가요?
그럴 권리가 없다면, 정당히 받을 수있는 보상(청소비, 세탁비 (옷방 쪽 천장 무너짐) , 이사비용 등등) 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고소를 하기 전에 할수있는지 여부를 알기위해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hanpaint@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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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y**** 님 답변 답변일 1/26/2015 9:31:17 PM
오래전 제 친구의 여자친구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한인 타운 근처의 아파트에서 살던 아가씨가
오래전에 비가 엄청 많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옷장 천장이
무너지면서 옷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집주인 코빵귀도 안 끼면서 빨래 비용 부담 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 아가씨가 가지고 있던 옷이며 가방들이 고급 제품들 이라
대부분 카드 결재 했고 영수증도 상당수 보관 하고 있었나 봅니다.
저도 당시 사진을 본 기억으로 정말로 엉망진창이었는데...

나중에 영수증 첨부 해서 전체 비용을 정식으로 다 받고
이사 비용에 호텔에서 지낸는데 모든 비용을 다 받은 것으로 압니다.


이곳 검색에서 LA 주택국으로 한번 찾아 보세요.

비슷한 내용들이 좀 있을 것 입니다.

아시는 변호사나 법무사라도 한번 전화 해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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