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국의 실수로 카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 받을수 있지만 신청자가 제공한 주소가 확실함에도 이민국으로 되돌아 간 경우나 배달이되었는데 못받았다면 수수료를 지불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이민국 우편물은 이사 후 새 주소로 배달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