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조건부(임시)영주권을 받은날로부터 3년이되는날로부터 90일전에 시민권신청이 가능 합니다.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한국의 부모님을 초청할경우 약1년정도의 수속기간이소요되고 동생의경우는 12년이상 수속기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동생의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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