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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 2 year rule and DS 2019

지역Pennsylvania 아이디j**0****
조회6,785 공감0 작성일11/27/2023 10:47:12 PM

질문이 있습니다.


결혼 영주권 신청중인데,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J1 비자 2년 룰이 비자에 

적혀 있네요. 한국에서 1년 정도 살다가 다시 미국에 학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J1을 2007년부터 1년 8개월 정도(6개월 연장)했는데, 지금 Waiver를 No Objection 으로 신청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DS-2019 서류가 없는데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나요? 그 J1 받았던 기관도 10년 넘어서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가지고 있는 서류는 그 당시 처음 받았던 여권에 있던 비자만 있어요.


그리고 waiver를 받은 상태에서만 결혼 영주권 서류로 같이 동시에 접수 할 수 있나요? (waiver 받은 후에 가능하다고 하지만..) EAD 카드를 빨리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서.


답변 꼭 부탁 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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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8/2023 10:15:45 AM

DS2019를 사용하신 다른 용처가 있으셨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waiver를 받기 전이라도 영주권의 '접수'는 가능합니다.  웨이버 받기 전 '승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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