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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z**ppyfa****
조회8,780 공감0 작성일11/27/2023 2:36:18 PM

저는 60세이고 제 영주권은 한국 직장문제로 유지하기 어려워 2016년 포기하였습니다.

부인은 시민권자이고 저는 방문비자(B1/B2)로 지금까지 미국의 가족 방문을 하였으나

지금은 영주권을 재취득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1) 신청장소는 어디가 더 좋은지요 (한국 혹은 미국)


2) 한국에서 신청할 경우 신청중에도 방문비자로 미국 입국 가능한지요?


3) 미국에서 신청할 경우  신청중에도 한국 방문이 가능 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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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8/2023 10:23:09 AM

1. 한국 미국 어느쪽이든 가능하며 체류하시기 편하신 쪽에서 하시면 됩니다. 

2. 방문비자 방문이 가능합니다. 

3. 여행허가를 받으신 이후에는 한국방문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8/2023 11:58:55 A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1. 미국에서 이민국 통해 신청하시는 것이 수월하고 인터뷰도 면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한국에서 신청 할 경우 미국 입국은 가능 하지만 자주  입국시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3. 가능 합니다. 여행 허가서 받은 후 한국 방문 할수 있고 보통 5-8개월 걸립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변호사

Law Offices of Sonja S. Kim
3550 Wilshire Blvd., Suite 11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41-1525
E-Mail: info@skimlawoffice.com
Website: www.skimlawoffice.com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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