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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 신분 결혼 후 진행

지역Texas 아이디p**jsin****
조회3,339 공감0 작성일9/18/2022 12:52:44 PM
안녕하세요, 불체로 지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민권자와 우선 서류상으로 결혼을 먼져 할려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001년 6월or7월에 들어온거 같습니다.
16세에 부모님과 E2 비자로 이민와서 합법적으로 지내다가 E2 갱신을 해야 하는데
변호사가 돈 갖고 도망가서 불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1세에(2006년 5월or6월)한국으로
나갔습니다.
28세에 비자 없이 하와이로
(2013년 11월or12월)들어왔다가
그대로 눌러서 있습니다.
현재 미국나이 35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미국인과 결혼을 해도
미국에서 신분 변경이 안되서 한국을 다녀와야
하는건지, 어떤 케이스가 나와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밀입국 불체자 사면을 받고 245i
벌금 1천불을 지불하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한국으로 귀국을 하고 신청후 인터뷰를 보게 되나요? 그래야 한다면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게 될가요?

Ps: 처음 16세에 미국이민을 할땐 여권이 전자여권이 아니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21세가 되서 한국으로 돌아가서 새 여권받고 그때 전자여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밀입국으로 들어와서 텍스아이디로 스몰비지니스 하고 텍스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한국군전역했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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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9/2022 9:09:43 AM

혼인절차는 주/카운티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카운티(county)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출국시에 10년 입국제한을 받으시게 되었지만, 출국 후 이미 10년이 지났으므로 웨이버(waiver)는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밀입국을 하신 것인지, 아닌지(ESTA로 들어오신 것인지) 분간이 어렵습니다만, ESTA로 들어오셨다면 웨이버 없이 미국내에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하며, 밀입국을 하셨다면 '웨이버'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보면 245i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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