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j1 visa --> H1B visa / O1 visa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h**eon92****
조회5,020 공감0 작성일11/27/2023 10:51:40 AM

J1 visa로 미국에 왔는데 회사에서 스폰을 해주겠다고 하여 H1B visa 추첨 신청 또는 O1 visa 지원을 해보려고합니다. 회사에서 같은 직군을 연장하되 visa를 변경하려는 상황입니다. J1 visa 2년 본국 거주 의무 룰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1. J1 visa가 24. 09. 25 만료인데 H1B visa가 10.01부터 활성화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H1B visa가 된다면, 09.25 - 10.01 기간 동안 회사에 PTO를 내고 미국에 체류해도 될까요? 


2. 또는 09.25 - 10.01 기간 동안 회사에 PTO를 내고 한국에 입국하여 stamping을 하는게 가능한가요?


3. (추가 질문) 회사 내부 규정에 의해 J1 visa --> O1 visa로 변경시 90일 동안 미국 밖을 나가있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90일 동안 미국의 working visa가 없는 상황인데 미국 회사에서 원격으로 일하는 것이 문제가 없나요? (I-9등의 문제)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7/2023 1:24:02 PM

J-1 waiver를 승인 받는다면 J-1 30일의 grace period를 이용해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H1B 비자를 받아 입국하실 수도 있습니다.


90일 동안 해외 체류를 요구하는 것은 고용주의 자체 규정으로 생각이 됩니다. US soil를 벗어나면 미국 이민법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Remote로 근무가 가능하지만 세금 문제로 인해 회사에서 꺼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O-1은 J-1 waiver 승인를 받지 않아도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신분 변경만 가능하지 않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8/2023 10:26:40 AM

1. 체류신분이 없는 기간이 생긴다면 그 갭을 메꾸기 위하여 신분연장/변경을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2. 미리 CP (consular processing)를 선택하셨다면 한국에 입국하여 stamping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3. 미국밖에서 원격으로 일하시는 것은 가능하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