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로운 모디가 아닌 foreclosure 의 최종판결에 대한 내용중 변호사비용과 수속에 소요된 비용문제를 정리하기위한 히어링인것 같습니다.
질문하신분에게 코트에서 출두하라는 것이면 분명히 출두하셔야하며 출두하시지 않으시면 상대방에서 원하는대로 판결이 날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반론이 없으니 요구하는대로 정리가 되겠지요. 받으신 편지의 자세한 내용은 외부에서 알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아마도 위의 내용일것입니다. 참고만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