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년전 14만불짜리 집을 구입하여 24만불에 팔리는 경우 차액 (10만불 )에 대한 세금 (capital gain ? ) 즉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내야 되나요 ? 저는 62세 로써 두달전에 실직했으며 아내는 58 세로 아직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low income 자에 해당되는경우 무슨 세금혜택은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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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답변일11/13/2011 6:52:18 AM
양도소득세는 면제 받으실 수 있읍니다. 주택을 소유하신후 5년 동안에 2년 이상을 거주하셨으면 부부인 경우 $500,000 1인 명의로 소유하신 경우는 $250,000 까지 면제 대상이 됩니다.
지난 5년중 2년이상 실거주시 부부의 경우 부동산 이익의 $500,000까지 그리고 싱글인 경우 $250,000까지 양도소득세는 면제가 됩니다. 보통 이익의 계산은 팔린가격에서 모기지액수를 제하고 매매시 들어간 커미션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공제하신후의 액수가 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