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직장관계로 인한 이전에 따른 short sale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t**ol****
조회2,559
공감0
작성일11/10/2011 5:06:14 PM
안녕하세요?
회사가 타주로 이전을 합니다. 제가 속한 그룹은 아직 언제 relocation 할 지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년 5월쯤은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옮기기 최소 3개월 전에는 인사부서에서 알려준다고 합니다.
저는 회사를 따라 타주로 가려고 하는데, 이 경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 때문에 고민입니다. 97년에 집 구입시 100% loan을 받고, 10년 이자 고정 프로그램으로 산 equity 없는 집이 구입 가격 대비 $70K 정도는 빠진 것 같습니다. subprime mortgage로 이자율도 높지만 loan modification이나 재융자 대상에 해당이 안되고, economic hardship은 없는 관계로 어정쩡하게 페이먼트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주로 이전시, 이 집을 유지할 방법도 없고 해서, 저는 mortgage payment를 하면서 short sale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일반적인 economic hardship 상황의 short sales과 준비가 다른 부분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 short sale 승인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short sales 진행시, 은행측에서 제가 saving account에 가지고 있는 잔고로 (10K 정도) short sales 금액과 제 mortgage 금액 차이부분에대해 payment를 하도록 제게 요구할 수도 있나요?
답변 먼저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