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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캘리포니아 중고차 개인 판매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g**qhrgotj****
조회2,584 공감0 작성일11/27/2023 10:27:55 AM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올립니다


1. 제가 판매자인데, 판매자일 때 해당 과정들만 필수 인 것 맞을까요?

명의 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들어서 혹시 놓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Smog 체크 인증서, 핑크 슬립에 서명한 후 구매자에게 주기

- BILL OF SALE 작성 후 따로 개인 보관

- RELEASE OF LIABILITY 구매자와 함께 작성 후 마지막 done 누르기전에 화면 캡쳐 


2. Pink slip에 적힌 가격대로 구매자한테 tax 가 부여된다고 하던데,  추후 상황을 대비하여 gift 처리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혹시 만약에 구매자가 gift 처리를 원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 저한테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전적으로 구매자가 지는 책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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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29/2023 1:17:07 PM

1. 맞습니다.


2. 타이틀에 금액을 적어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보천TV] 자동차 판매할 때 주의사항

https://youtu.be/GtNTGTCkdko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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