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및 난민 등 영주할 권리를 가진 사람들은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일시적 체류자라 할 수 있는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은 소셜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출국하시면 신분에 상관없이 연금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거의 20년간 비자로 미국에서 거주하고있습니다.
소셜 연금을 신청할때가 되어 신청했는데 리젝트 편지를 받았습니다.
비자랑 지금까지 신분 유지했던 서류들 다 오피스에 냈습니다.
영주권이 없으면 소셜 연금 못받나요?
적혀있는거 보니까 미국을 떠나면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다른 사람들은 비자 있어도 소셜연금 받는다고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4개입니다.
영주권자 및 난민 등 영주할 권리를 가진 사람들은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일시적 체류자라 할 수 있는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은 소셜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출국하시면 신분에 상관없이 연금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최경규 변호사님 구금이 되면 변호사에게 연락할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기타
best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무료 법률 지원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