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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법원출두 안한 후 벌금 낸 후 다시 법원가야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im7****
조회2,659 공감0 작성일7/8/2015 11:46:55 AM
안녕하세요.
정말 최근 울화통이 치미는 사건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013년 9월에 티켓을 받았는데 우선 이 티켓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FIXED IT TICKET 같은데, 당시에 결찰관에게 확인받고 법원에 출두날짜에 맞춰서 갔으나 전산시스템상에 제 citation 넘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왔었다는 싸인을 받고 돌아간 후 정말 거의 수개월 동안 체크를 했는데, 온라인상으로 제 정보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틀전에 법원으로부터 출두를 하지 않았었다고 벌금 889불을 내라고 날라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그때 법원과 경찰서 가서 돈내거 검사받은 확인서과 원본 티켓을 모두 분실하여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150불깎아서 돈을 우선 GC service에 전화걸어 납부하였는데요.
법원에서 날라온 글을 보면 운전면허증이 suspension 될 수 있다고만 왔지 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왔는데, 법원에 다시 출두를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DMV전화해서 물어봐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잘 아시는 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미국생활 여간 힘든게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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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8/2015 7:08:48 PM
1. DMV에 전화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만약 서스펜션 되었으면 돈을 지불하고 일주일 후에 DMV에 가셔서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서보천 [법률상담]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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