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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roperty tax

지역California 아이디s**ah493****
조회3,356 공감0 작성일3/20/2015 11:34:20 AM
property tax 에관해 조언부탁드립니다. 9-17-2014 에 세크라멘토 카운티에 14만불 짜리 halflex house 를 에스크로 크로스하면서 $450.00을 전주인으로부터 prorate property tax 로 에스크로통해 받았읍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세금이 $2830.00을 2014년12월10일, 2015년4월10일 에 각각 $1415.00씩 내라는 고지서받고,세금이 전주인이내던기준으로 나왔다고 확신해 county assessor's office 에가서 물어보니 세금나온것은 안내면 벌금내니 내고기다리라고하여 내고 기다리며 게속 tax site 에들어가 check 하여도 아니 달러져서 몇일전 다시 office 를방문하였으나,계속 기다리라고합니다.곧 4월세금도 날짜가되가는데,어떻게하여야할까요..어필하는방법이있나요? 어떤사랍은,해당지역구county supervisor office 에가서 예기해보라고도하는데...참고로 제가살고있는지역은 tax rate 가 1.2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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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3/21/2015 5:16:28 AM
Escrow statement를 보시면 2014년 재산세 중 1차분 (dead line 12/10/2014) 은 통상 escrow에서 지불헀을 것입니다. 2차분 은 4/10/2015 전에 지불하셔야 penalty 가 부과되지 않읍니다. 2014년도 재산세는 전주인 재산평가 기준으로 나온 것입으로 매입가격이 전주인의 재산평가 액 보다 옾게 매입하셨다면 supplemental property tax bill 을 또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그액은 모두 선생님이 지불하셔야 될 재산세 입니다. 전주인의 재산평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셨을 경우는 이 SUPPLEMENTAL PROPERTY TAX.는 발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평가액이 내려가는 경우는 재산세를 조정하여주도록 TAX ASSESS OFFICE 에 APPEAL 할 수도 있읍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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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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