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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지니스 거래에 대하여

지역Indiana 아이디s**11****
조회2,152 공감0 작성일11/20/2011 7:31:05 PM
작은 비지니스를 하고 있는데, 이를 팔려고 상담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려는 분 말씀중 closing 할때 잔금중 일부를 여러가지사항(렌트연체여부

유틸리티 연체여부 대출여부등등) 을 확인할때까지 지급을 보류한다고 합니다.

누가 확인을 한다는 것인지, 그런사항이 없음을 파는 사람이 보여 줬을때도 일정

기간 보류가 되는지 , 이해가 안됩니다.

이러한 것이 맞는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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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20/2011 7:39:38 PM
바이어가 걱정하는 문제들을 제삼자인 에스크로회사를 거쳐 매매과정을 정리하시면그러한 문제들이 정리됩니다. 반드시 에스크로과정을 거치시길 바랍니다.

Young Cho, 조영택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이메일 youngtcho@gmail.com

전화 82-10-8726-8949

Young Cho, 조영택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1/2011 7:58:42 AM
인디에나주의 경우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위에 언급하신 사항들을 전부 에스크로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매상을 포함한 렌트비나 유틸리티 연체의 여부등의 확인사항들을 조건부 조항인 contingency로 하게 됩니다. 즉 이사항들에 대한 만족이 없다면 계약을 취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건부 사항들은 에스크로 기간에 따라서 최초의 20-30일정도에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기간의 설정은 서로간의 합의가 필수이며 다다를수 있습니다) 인디에나에도 캘리포니아와 같은 에스크로가 있던지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 역활을 대신할것 입니다. 그리고 위의 사항들은 에스크로중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21/2011 11:50:24 AM
지역이 어디인지요. 미국 서부지역에서는 escrow를 하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는
렌트비, 대출금 지불정산 여부는 escrow 에서 확인 정리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유티리티는 seller가 account를 close 하면 final bill이 나오면 지불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sales tax를 내는 사업체는 Board of equalization 과 employee 가 있었으면 EDD 에 payroll tax 지불 여부를 clear 될 때 까지 일정 금액을 escrow에서
hold 하였다가 account상에 미지불액이 없다는 certificate 가 나오면 Hold 되었던 금액이 seller에게 release 되는 것이 규정입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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