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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883번 '숏세일'에 관한 추가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b**footbon****
조회1,695 공감0 작성일11/19/2011 9:37:15 PM
아래의 답변에 신속히 답변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에이전트하고 통화를 했는데, 에이전트 말로는 제 싸인이 없이 오퍼를 넣었다고 합니다.

답변을 주신 분들의 말로는 반드시 제 싸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거절당한 오퍼를 넣었을 때에는 분명히 저한테 서류를 가져와서 서명을 요구해서, 제가 해주었습니다.


만약에 에이전트가 제 서명을 위조하거나 위법한 일을 했다면, 민, 형사상 책임을 묻고 싶은데, 그것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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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9/2011 10:37:30 PM
선생님의 싸인이 없이 오퍼를 넣는것은 절차상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나중에 딜이 되는과정에서 은행측에서 서명이 되지않은 서류를 다시보내서 서명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만일 위임장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의 동의없이 임의로 자신이 싸인을 했다면 문제가 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점은 분명히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9/2011 10:40:11 PM
셀러의 사인없이 오퍼를 은행에 넣으면 은행에서는 사인을 받아올것을 요구합니다. 셀러의 사인이 없는 오퍼는 집 판매에 아무런 효력이 없기때문입니다.
민사나 형사 소송보다는 department of real estate에 compaine 서류를 작성하시는 것이 시간이 절약되고 비용도 들지 않으며 매우 효과 적입니다. California에서는 www.dre.ca.gov에 가시면 form 을 다운로드 하셔서 작성하고 돌려 보내시면 됩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회원 답변글
d**i**** 님 답변 답변일 11/19/2011 11:42:14 PM
아무리 상황을 잘 짜맞추어 이해를 하려해도, 제 생각엔 앞뒤상황이 좀 뒤바뀐것 같네요.....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수있는 경우는, 와코비아(제 기억으로 선생님의 융자은행인...)의 서류를 보내는 방법은 Equator라고 하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모든 서류를 보내게(Upload) 됩니다. 혹시 선생님의 에이전트가 선생님 서명 없이 오퍼를 은행측에 보냈을수도 있었겠지요. 두분 전문가님들 말씀처럼, 일반적으로 은행쪽에서 셀러 사인을 마저 받아 오라고 요구 합니다. 하지만, 은행측의 실수로, 혹은 알고도 (셀러 사인없는) 바이어의 오퍼를 Accept 했다고 가정 하더라도, 왜 선생님께 집을 비워 달라 하는지.... 좀 이해가 잘 않되네요.
집은 에스크로가 끝나야 비워주시는 것이고, 에스크로를 열기 위해서는 셀러와 바이어가 계약서에 동의 및 서명이 있어야지만 시작을 할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시작도 없이 이사라니요....
선생님께서 변호사나 DRE를 연락 하실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만약 선생님께서 에이전트의 설명이 이해가 않되신다면 그 에이전트의 Office Manager나 Owner Broker에게 한번 연락을 해 보시라 권해 드리고 싶네요.
선생닙께서 집의 리스팅을 주셨을때에는 그 에이전트 (뿐만 아니라) 가 고용되어있는 부로커 회사를 고용 하신것입니다. 또한 선생님이 서류에 사인을 하시기 전에 이해를 하신후 서명을 하셔야 하고, 또한 그 이해를 위해 질문을 하실 충분한 권리가 있으십니다. 또한 고용된 회사는 선생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렵시리 다시온 오퍼인것 같은데,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민 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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