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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리프에 의해서 키를 잠갔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artin069****
조회2,014 공감0 작성일3/23/2015 11:23:43 AM

아파트 메니저 입니다.3개월 렌트비를 내지
않아 할수없이 퇴거 신청을 했습니다.
다행히 2주만에 Eviction Judgement가 나와서
세리프당국에 Key Change를 신청할겁니다.
만약에 Key Change를 하면 바로 들어가서
청소하고 렌트를 다른 사람에게 줄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절차나 소정의 시간을 기둘려야 하는지요.
절차와 시간을 이러한 경우를 경험하신
메니저분이나 법조계에 계신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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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2**nspection**** 님 답변 답변일 4/27/2015 10:36:57 PM
일단 세리프 이빅션 락다운이 나오면 ( 보통은 한시간정도 늦음) 문열고 들어가 모든사람을 내쫗습니다.
바로 즉시 건물주(메니져)는 아파트,상가에 키를 교환할 권리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leaser 의 person stuff 때문에 마음데로 짐정리를 할 수 없습니다.
일주일정도 안에 한번에 짐가지러 올정도의 기회를 법적으로 주어집니다.( 이것도 랜드로드가 허락하여 문열어줄 수 있습니다.) leaser 안올경우 짐을 창고에 보관하시고 청소하시면 되겟습니다.
꼭 이빅션하는날 사진을 많이,자세히 찍어두세요.
못받은 렌트비,수리,청소비용 등등은 따로 소액재판을 하셔야 합니다.

건승하시기바랍니다. 21 Home Inspections. (213)222- 6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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