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행정조치유예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2012년 6월 15일 이전 미국에서 5년이상 거주했었어야 합니다. 다만 인도적인 사유로 잠깐의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해외여행을 하였을 경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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