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으로 인한 영주권 취득후, 조건부기간이 지난것으로 사료 됩니다. 영구 영주권을 받으신 후에는 이혼 하셔도 영주권에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혼인의 진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습니다만, 질문하신분의 경우 결혼 생활을 10년 정도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 됩니다. 하지만 저의 대답이 이혼을 부추기는 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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