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영주권 만료일인 2013년 1월10일에서 90일 전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체포기록이나 혼인관계에 문제가 없는 경우는 혼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국 홈페이지(www.uscis.gov)에 가셔서 왼쪽 위에 FORM을 클릭 하신후 I-751 이라는 폼을 클릭하시면, form 과 instruction을 다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Instruction에 보시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혼인 관계의 유지에 관한 서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joint account와 아파트 계약서 그리고 joint income tax return, 그 외에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서류 들을 제출 하시면 됩니다. 서류들이 충분하시면 증인의 편지는 필요 없지만, 첨가하시고 싶으시면 증인의 개인 정보 (이름, 주소), 그리고 증인과의 관계, 서로 알고지낸 년수와 증인이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넣으시면 됩니다.
중앙일보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