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는 이혼을 한쪽이 원해도 가능하며, I_751 신청후 인터뷰시, 이혼 판결문과 당시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로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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