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s**** 님 답변 답변일 7/31/2012 1:32:05 PM 귀하가 F-2의 신분이라면, 부모 중 누가 주신청자인 F-1인가요?만일 아빠가 주신청자 F-1의 신분이고 귀하는 F-2의 신분이라면, 아빠가 서류미비자가 됨과 동시에 귀하의 F-2역시 유효하지 않기에, 그러한 경우 귀하는 615 행정조치의 구제자격이 됩니다.그러나 엄마가 주신청자인 F-1이고 현재 합법적인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귀하의 F-2역시 유효하기에 귀하는 615 행정조치의 구제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부모 중 누가 주신청자 학생신분인지에 따라 귀하의 해당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민/비자 기타 F-1 졸업 OPT 신청시 비자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질문 + 1 조회 645 공감 0 NV g**ds**h**** 9/20/2025 10:24:4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불체자 미국 생활정리하고 한국갈려고 합니다. + 7 조회 9,427 공감 1 CA P**lsmithzegn**** 9/12/2025 8:23: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