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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을 갖고 있는데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한 후 다시 취득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지역Oregon 아이디d**gminh****
조회4,800 공감1 작성일9/27/2022 5:46:59 PM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미국 시민권자인 아내와 결혼후 2018년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리엔트리퍼밋 신청후 2021년 여름에 한국에 함께 들어와서 지내고 있는데요. 

당분간 한국에서 지낼 계획입니다. (5-7년) 

여건상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1,2년마다 미국에 들어가서 체류하는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나중에 다시 취득하는것이 처음 영주권을 취득했을때보다 페널티가 있을까요?

문제되는것이 없다면, 취소하는 절차는 한국에서 진행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7년 후에도 미국시민권자인 아내와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다시 취득하는것이 크게 문제가 안된다면 지금의 영주권을 포기하는것이 좋을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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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8/2022 9:13:13 AM

처음 취득하시는 것과 사실상 같으며, 영주권을 재취득하시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취소 절차는 한국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9/28/2022 6:21:59 AM
영주권을 포기하고 나중에 재취득 한다고 해서 패널티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영주권 포기는 전에는 이민국사무소가 주한 미대사관에 있어서 영주권포기신청도 받아주었는데 지금은 철수를 하고없어서
온라인으로 포기신청서 Form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영주권과 함께 우편으로 미국의 이민국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s**hoo**** 님 답변 답변일 9/28/2022 1:07:40 PM
영주권은 시민권과 달리 한국국적이기 때문에 포기하고 다시 취득하는것은 아무문제가 없읍니다 제 아는분도 포기하고 다시취득 했습니다 그러나 시민권은 일단 포기하면 다시는 취득할 수 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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