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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 초청 재정 보증 문의 드립니다.

지역Korea 아이디l**341****
조회1,741 공감0 작성일9/24/2022 8:11:31 A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영주권자이고 아내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아내가 한국에서 태어난 만 2세 아이를 I-130 접수했고 승인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승인이 되면 NVC로 이관이 되면 재정 보증을 해야 하는데요.저희 부부는 한국에서 생활하며 수입이 많지 않지만, 제 명의의 한국 예금 잔액 증명을 약 20만불 넘게 지난 3년 동안 공동 명의로 미국 세금 보고를 했습니다.

I-864와 I-864A가 있는데 저희 부부는 I-864만 작성하고 예금 잔액 증명 첨부한 하면 되는지 아니면 I-864A도 작성을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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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5/2022 6:33:44 AM

혼자서 소득 혹은 자산으로 재정보증이 가능하시면 864a를 작성하실 필요가 없고, 부족하여 배우자의 소득 혹은 자산을 합산하여야 하는 경우 864a를 작성하시게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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