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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중 한국방문 병역법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i**n****
조회1,711 공감0 작성일4/1/2014 9:12:00 PM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시민 미국 거주자로 병역 미필 85년생 남자입니다.
2014년 말까지 박사학위로 해외여행연장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되어 현재 영주권신청중(신청한지 약 2달경과)에 있으며 몇달전에 학교등록비를 내지않고 이제 학생신분이 자동으로 취소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며칠전 한국 부모님과 통화중 할머니께서 건강상태가 더 않조아지셨다는 얘기를 듣고 한국을 방문해야겠다는 마음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병역연기를 신청을 해놓은상태이나 사실상 학교를 취소한 바람에 한국을 방문하는 도중 병역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또, 내년부터는 해외연장신청 또한 만료가 될것이고 현재 제 상태로 연장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한국에서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할 수 있는지 변호사님께서 상담해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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